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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과 주가 하락(눈 뜨고 코 베인 동학개미)

키아로 2022. 6. 19.

1. 블록딜이란?

블록딜은 시간 외 대량 매매다.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가 다른 매수자에게 대량의 지분을 장 이외 시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이외 시간에 하는 이유는 장중에 대규모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이외 시간에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블록딜을 체결할 때 시장에서 파는 수고로움을 할인율로 대체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인데 8만 원으로 할인율 20% 적용해 매각하는 식이다. 그러면 장중 시장 참여자도 8만 원을 적정가로 인식게 된다. 그래서 블록딜 공시가 발표되고 장이 열리면 주가는 빠르게 8만 원으로 하락 수렴한다.

블록딜은 합법적인 주식 매각 방법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공시 의무가 없어 개인 투자자가 블록딜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이슈다. 예고되지 않은 ‘깜깜이 거래’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2. 블록딜 주가 하락 사례

출처 : 매경이코노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지분 500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알리페이가 매도한 500만 주는 카카오페이 총 발행 주식의 3.77% 비중이다. 카카오페이는 블록딜 이후에만 15% 하락했다. 그 이유는 블록딜 할인율이 11.8%로 였다.

롯데칠성

지난 6월 9일 롯데호텔이 보유 중인 롯데칠성 지분 20만주를 블록딜로 매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할인율은 전날 종가 대비 3~5%였고, 이후 주가는 할인율만큼 하락하였다.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2022년 3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4차 블록딜을 통해 대량 매각했다. 테마섹은 2010년 셀트리온 보통주 1223만 주를 취득하고 2013년에는 442만 주를 장외 매수하며 14.9%까지 지분을 늘렸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분을 팔기 시작하였다.

출처 : 서울경제

셀트리온 지분 매도 과정

  • 1차 블록딜 : 2018년 3월 224만주 매도
  • 2차 블록딜 : 2018년 10월 362만 5천 주 매도
  • 3차 블록딜 : 2020년 4월 257만주 매도
  • 4차 블록딜 : 2022년 3월 230만주 매도
  • 셀트리온 지분율은 14.9% → 4.92% 로 낮아짐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매도 과정

  • 1차 블록딜 : 2018년 3월 290만 주
  • 장내매도 : 2018년 11월 ~ 12월 154만 주
  • 2차 블록딜 : 2020년 4월 221만 주
  • 3차 블록딜 : 2022년 3월 260만 주
  •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율 12.67% → 5.69% 로 낮아짐

삼성전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약 1994만 주를 할인율 2.4%를 적용해 블록딜로 처분했다. 

삼성SDS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슈피겐코리아

슈피겐코리아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 지분을 매각하여 하루 만에 주가가 8.91% 하락하였다. 할인율이 전날 종가 대비 15% 였다.

신풍제약

2020년 신풍제약 블록딜로 14% 급락하였다. 할인율이 전날 종가 대비 13.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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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딜 주가 하락에 대한 대안

특히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 갑작스럽게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주가가 급락한다. 이 때문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 등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주식 매도 규제

지난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주주가 3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볼 소액주주를 보호할 제도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주주의 주식 매도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 규제를 적용 중이다.

블록딜은 규제 대상인가?

블록딜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블록딜을 장외 거래로 하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장내에서 거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블록딜 자체보다는 높은 할인율이 문제인데, 이는 사전 공시 의무 등 제도로 강제하기보다 블록딜 이후 주식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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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동학개미...블록딜, 약세장서 더 공포…사전 신고제 ‘글쎄’

최근 카카오페이는 동학개미의 ‘공적’이 됐다.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세라 해도 카카오페이 낙폭은 더욱 컸다. 6월 초까지만 해도 10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공모가(9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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